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받는 책자형 공보물에,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수어 영상이 나오는 바코드를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각장애가 있는 분이 후보 공약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자는 취지예요. 대신 영상 제작·표시 비용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책자형 공보물의 바코드를 찍으면 후보 공약이 수어 영상으로 나와요.
책자형 공보물에 수어 영상 바코드를 표시해야 해요.
바코드 제작·표시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