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요. 이 법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운전 등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조항과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을 없애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대신, 인건비를 부담하는 쪽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던 제외 조항이 사라져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던 근거가 사라져요.
적용 대상이 노무제공자까지 넓어지고 업종별 차등이 없어져 인건비 산정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