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우 같은 천재지변으로 지하차도·터널이 잠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에 위험을 자동으로 알리고 통행을 막는 설비와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도로 안전 설비가 늘어나는 대신,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우 등 위험 상황에서 자동경보와 통행 차단 설비, 경고표지가 설치돼요.
감지·자동경보·통행차단 설비와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