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허위 성적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의 형량을 높이고, 수사기관이 그 영상물을 직접 삭제·보전하거나 신분을 숨긴 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보호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수사기관의 권한도 함께 넓어져요.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직업, 지역, 학교별로 세분화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까 불안에 떨고 있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여성 군인까지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음. 2019년의 N번방 사건에 이어 딥페이크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2차, 3차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가짜 영상’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올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중 73.6%가 10대인 점으로 드러나듯, 10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장난거리로 여겨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ㆍ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을 발견한 뒤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고 피해는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에 미흡함. 피해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삭제ㆍ모니터링 의뢰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 및 보전할 수 있는 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피의자가 불명이어도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할 특례 규정을 두고,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 절차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물을 직접 찾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발견 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보전을 명할 수 있어요. 재판에서도 녹화물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절차가 생겨요.
허위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만들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 영리 목적이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고, 범죄로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삭제·차단·보전 요청에 응하는 절차가 생겨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적용 범위는 다른 수사 방법이 어려운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