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동네 영세 가게가 많은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정식 지정해야 대기업이 그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키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지정 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자'고 추천만 한 업종도 똑같이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막도록 해요. 작은 가게는 더 빨리 보호받지만,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그만큼 더 일찍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식 지정 전에도, 위원회가 추천한 시점부터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 제한으로 보호 범위에 들어와요.
정식 지정 전이라도 위원회가 추천한 업종은 인수·개시·확장이 금지돼요.
추천 단계에서부터 어떤 업종에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커지는 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