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을 크게 고칠 때, 지금은 대수선 허가와 해체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이 법은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신고에 합쳐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바꿔요. 신청 절차는 줄지만, 두 허가를 하나로 묶는 만큼 검토가 함께 이뤄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나 신고를 각각 내지 않고 대수선 신청에 해체까지 함께 처리돼요. 절차는 한 번으로 줄어요.
해체 허가·신고를 대수선 허가·신고 단계에서 함께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