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미리 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도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거나 심의회가 인정하면 살처분을 미룰 수 있게 해요. 대신 방역이 늦어질 가능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염되지 않은 가축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됐을 때,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거나 심의회가 인정하면 살처분이 미뤄질 수 있어요.
발의자는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집행 공무원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살처분에 신중해야 할 이유로 들었어요.
전염병이 의심될 때 미리 하는 살처분의 절차와 유예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