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려간 동포와 그 가족을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할린에서 숨진 동포의 국내 가족(국내유족)이 지원에서 빠져 있는데, 이들도 실태조사와 정착·생활 지원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유족' 정의에 따라 실태조사와 정착·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사망 이후 국내에 남은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