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 홀로서기하는 아이에게 주는 자립정착금을, 지금은 지자체마다 금액이 달라요.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주도록 해서 지역 간 차이를 줄이되, 그동안 적게 주던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받게 돼요. 사는 지역에 따라 달랐던 금액 차이가 줄어요.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줘야 해요. 그동안 권고보다 적게 주던 곳은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자립정착금의 하한 금액을 정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