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더 많은 자치 권한을 주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건축물 허가 같은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그 권한이 주변 도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시가 채권 발행, 건축 허가 같은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돼요.
옆 도시의 특례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발전 방안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가 특례시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