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활동 침해를 겪어 잠시 일을 쉰 교원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을, 교육감이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도움받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거기에 드는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복귀를 돕는 지원을 공제사업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복귀 지원 업무가 추가돼요.
공제사업이 돕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거기에 드는 운영 비용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