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은 새마을금고가 어려워져도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큰 금융 위기처럼 급한 상황일 때,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을 넘겨서도 지급할 수 있게 길을 열어요.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넘겨서 지급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위기 상황에서 정부 승인을 거치면 5천만원을 넘는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한도를 넘겨 지급할지 여부는 회장의 신청과 정부의 승인·심의를 거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