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기계를 빌려줄 때 임대차계약서를 더 꼭 쓰도록 예외를 줄이고, 빌려줄 수 없는 건설기계를 빌려준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체불과 불법하도급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임대 관련 의무와 처벌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 작성 예외가 줄어 더 많은 경우에 계약서를 써야 해요. 임차인의 강요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돼요.
빌려줄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면 행정처분과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을 강요로 회피한 경우 처벌 대상이 돼요.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