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빌라 같은 소규모 주택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다 지어진 불법 건축물 일부를, 정해진 안전·위생 기준을 통과하면 1년 동안 합법 건물로 인정받게 해주는 법이에요. 집주인은 평생 내야 했던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대신 그동안 쪼개기 같은 불법 개조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셈이라 그 형평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음.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였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임. 현장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함. 이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이러한 조치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운 도시 서민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또한 더이상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활성화로 궁극적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위생 기준을 통과하고 체납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받아 평생 내던 이행강제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대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 기간은 1년이에요.
해당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으면 합법 건물에 사는 셈이 돼요.
일조권·조망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는 기준 아래에서 이미 지어진 건물이 합법으로 인정돼요.
그동안 불법이던 건축물 일부가 합법으로 인정돼요. 안전·위생을 따져 양성화하는 것으로 볼지, 불법 개조를 사후 인정하는 것으로 볼지 보는 시각이 갈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