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연예·예술인이 일하는 시간의 상한을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15세 이상이 주 40시간에 더해 합의로 6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걸 근로기준법과 같은 주 40시간으로 맞추고, 15세 미만은 나이대별로 시간을 나눠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일하는 시간은 줄지만, 그만큼 활동·수입에 닿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역 제공시간이 연장 포함 주 40시간으로 맞춰져요. 합의로 늘리던 6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활동·수입에 닿는 부분이 함께 달라져요.
한 가지 기준 35시간 대신 나이대별로 시간이 나뉘어 정해져요.
청소년 출연자의 활동 시간 상한이 바뀌어, 촬영·공연 일정을 그 기준에 맞춰 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