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돈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쌀 같은 곡식 사는 돈만 도와주는데, 앞으로는 반찬값, 밥 짓는 연료비, 밥 짓는 사람 인건비까지 도와줄 수 있게 해요. 대신 그만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노인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로당에서 받는 식사 지원에 반찬, 연료비, 인건비가 더해질 수 있어요. 실제 제공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급식 지원에 쓸 수 있는 보조 항목이 늘어나요. 그만큼 부담하는 예산도 늘어나요.
경로당 급식 지원에 들어가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