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을 스스로 헐거나 지자체 철거명령을 따라 헐고 나서, 그 땅을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매기는 법이에요. 빈집을 헐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거두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보유자의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집을 헐고 그 땅을 철거일부터 5년 안에 팔면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그대로예요.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제도라서, 쓰레기 적치나 붕괴 같은 빈집 방치 문제와 닿아 있어요.
세율을 낮춰주는 만큼 거두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