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 기증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뇌사 상태로 추정되거나 뇌사 판정 대상인 사람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장기 구득을 맡은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담당 의사나 병원장이 그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에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명시적 근거 규정 부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절차 효율성 제고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이식 성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청하면 뇌사 추정자나 뇌사 판정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진료 기록이 장기 구득 전문 의료인에게 열람되거나 사본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기증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요.
장기 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