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금은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돼야 권한 행사가 멈춰요. 이 법은 대통령의 경우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의결 즉시 권한 행사가 멈추도록 바꿔요.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만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까닭으로 인해 소추의결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송달되는 시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군경의 동원 등의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멈춰요.
지금처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권한 행사가 멈춰요. 이 법의 즉시 효력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