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보험을 파는 사람(보험설계사)이 자기가 속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팔 수 있게 하고, 규칙을 어겼을 때 매기는 벌(과징금·과태료·징계)의 기준을 손보는 법이에요. 팔 수 있는 상품 범위가 넓어지고, 제재 방식도 함께 바뀌어요.
현재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이외 이종(異種)의 업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만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ㆍ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팔 수 있게 돼요. 가벼운 위반에는 주의·경고·문책 같은 가벼운 징계가 생기고, 무거운 제재를 매길 때 기준 기간은 5년이에요.
같은 설계사에게서 소속 회사와 그 자회사 상품까지 함께 권유받을 수 있어요.
기초서류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내요. 책임준비금을 많이 쌓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