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화재에 약한 곳에 설치된 충전시설이 지원 대상이 되고, 지원에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 취약지역에 있는 충전시설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이 돼요.
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화재 취약지역에 있으면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화재 취약지역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그만큼 재정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