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개발협력을 정하는 정부 회의체(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조약을 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정 분야 전문가 참여가 늘어나는 대신, 위원 구성이나 계획 절차는 조금 더 챙겨야 할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의 하나인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길이 새로 열려요.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계획에 반영돼요.
일상에서 바로 바뀌는 건 없고,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