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시위반이나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보상할 돈(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고치는 법이에요. 새 기금이 생기면 손해 본 투자자가 도움받을 길이 열리고, 기금을 채우고 운영하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해를 본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금이 설치될 근거가 생겨요.
투자 과정에서 남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통로가 새로 마련될 수 있어요.
새 기금을 채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재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