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염병이 우려되거나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요. 지금은 이렇게 임명된 사람도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봐요. 이 법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보도록 바꿔요. 업무 지시와 수당을 지자체가 맡는 현실에 법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6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용받는 법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바뀌어요. 업무 지시와 수당은 지금도 지자체가 맡고 있어요.
임명한 인력의 신분 근거 법이 지방공무원법으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