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 당사자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동안은 상대가 국가일 때만 이 우선 집행이 막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조항을 삭제해 다른 상대일 때와 똑같이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심에서 이기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국가 상대 소송과 다른 상대 소송의 기준이 같아지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