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쓰려고 빼돌린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넣어요. 그러면 그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이름과 얼굴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는데,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라 당사자의 기본권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절차 및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규모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저해하여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피의자 등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ㆍ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 유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확정판결 전이라도 기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면 공개가 가능해요.
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