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부담금이나 재활용 의무 대상을 가릴 때, 환경부가 국세청에서 받는 세금 정보의 종류를 법에 콕 집어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해서 대상 사업장을 더 정확히 가려낼 수 있게 하되, 사업자의 과세정보가 환경부로 넘어가는 범위도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환경부로 넘어가, 부담금·부과금 대상 여부가 이 기준으로 가려져요. 지금까지 빠져 있던 사업장도 대상에 잡힐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