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쓰는 신분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법에 직접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법 조문에 없이 현장 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조문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투표소 현장에서 해석상 실무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쓸 수 있는 신분증 종류가 법 조문에 모바일 신분증까지 포함돼 적혀요.
실물 카드 없이 휴대폰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근거가 법에 생겨요. 대신 휴대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꺼진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석으로 처리하던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법 조문에 적힌 기준으로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