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나눠서 여러 해에 걸쳐 내는 걸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이때 세금 낼 사람은 담보를 맡겨야 해요. 이 법은 증권시장에 오르지 않은 회사 주식(비상장주식)도 그 담보로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담보로 잡은 주식이 나중에 값이 떨어지면 세금을 다 걷지 못할 가능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ㆍ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주식을 팔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할 길이 생겨요.
담보로 잡은 비상장주식은 시장 거래가가 없어 값을 매기기 어렵고, 값이 떨어지면 세금을 다 걷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