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같은 교육시설을 공사할 때 생기는 소음이나 폐기물이 수업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기관장과 시설의 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지켜지지만, 공사하는 쪽은 조치 요청을 받아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 소음이나 노출된 장비, 폐기물이 수업과 안전에 지장을 줄 때 학교 쪽에서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소음과 폐기물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맞춰 조치를 취해야 해요.
공사로 인한 소음과 폐기물 문제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