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를 넣어 만든 술 중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인 것을 '혼성주류'라는 새 분류로 만들고, 세율을 72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추는 법이에요. 하이볼 같은 낮은 도수 술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주세는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음.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18도를 초과시 사회보장세를 과세하고, 영국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알코올 도수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본도 저알코올 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 지침은 알코올 도수 1.2도에서 8.5도 사이의 주류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8.5도 이하 제품에 붙는 세율이 72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아져요. 세금이 내려간 만큼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바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8.5도 이하로 만든 제품은 세부담이 줄어요. 대신 어떤 재료를 넣은 것을 혼성주류로 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저도수 술에서 걷히던 주세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