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형 임대주택을 빌려주는 사업자의 세금(소득세·법인세)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임대료를 안정시키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라 가계지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소득에 매기는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임대료를 안정시키자는 것이 발의 취지예요. 실제 임대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난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