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정 축산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넓히고, 축산물 가공업체가 스스로 하던 품질검사를 정부 검사 결과로 대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 참여 기회는 늘어나지만, 포상금 지급이 늘면 그만큼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나 중대한 위반으로 만들어진 축산물을 보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넓어져요.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가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같은 검사를 두 번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신고를 통해 걸러지는 통로가 넓어지는 한편, 업체가 스스로 하는 검사 횟수는 정부 검사로 대체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