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면 지금은 연금이 끊겨요. 이 법은 다시 결혼해도 결혼 기간에 쌓인 몫만큼 연금을 계속 받게 해요.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역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다시 결혼하면 연금이 끊기지만, 법이 바뀌면 일정 수준의 연금을 계속 받아요.
지금도 분할연금으로 결혼 기간의 기여분을 받고, 재혼해도 권리가 유지돼요. 이 법은 사망한 배우자 쪽도 비슷하게 맞추려는 취지예요.
재혼해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지급되는 돈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