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으로 둘 중 누구를 고를지 선택 폭이 넓어져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가구가 생기는 만큼,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을 부부 중 세금 부담에 유리한 쪽으로 고를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상속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줄어들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특례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종합부동산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