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 이름을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멈춰 있는데, 그 근거를 법에 새로 넣고 어떤 회사를 공개할지는 사망사고 발생 여부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의 사망ㆍ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여전히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868명이었음. 2023년 대비 17.3% 줄어든 숫자이지만,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2023년(25명) 대비 25% 증가했음. 건설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국토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일자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이용하는 건물을 지은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났는지 분기마다 나오는 명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하는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회사 이름이 분기별로 공개돼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이름이 분기별로 공개돼요.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