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경기장을 짓고 운영하는 일을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특히 수도권 밖 지역에 있거나 새로 짓는 경기장을 먼저 지원하도록 하고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운영을 나라가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우리 지역에 있거나 새로 짓는 경기장이 먼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립과 운영에 지원을 받을 길이 생기고, 지원 규모와 조건은 앞으로 정해져요.
이 지원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