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실태조사를 할 때,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실제로 지켰는지도 조사 항목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조사에 응하는 기업의 응답 부담과 조사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재값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정부 조사에 담겨요. 대신 조사 문항이 늘어 응답에 드는 시간이 생겨요.
약정 체결 여부뿐 아니라 이행 여부까지 조사에 응해야 해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쌓여요. 이 자료가 앞으로 제도를 손볼 때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