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하는 법이에요. 기존 수사기관 대신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전직 대통령과 주요 혐의자를 수사하게 되고, 그만큼 검사와 공무원 인력, 예산이 특검팀에 새로 들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에 반하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우두머리로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하여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되었는데도,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내란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2ㆍ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수 있어요. 다만 피의사실은 브리핑에서 빠지고, 특검 인력과 운영에는 세금이 들어가요.
기존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되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맡고 있던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특검 지휘를 받아 재판을 계속 맡거나 특검팀에 파견될 수 있어요.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