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진 빚과 나라 살림 적자에 법으로 상한선을 두는 법이에요. 빚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게 선을 긋는 대신, 그 선에 걸리면 예산을 쓰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에 법으로 정한 한도가 생겨요. 대신 그 한도 안에서 예산을 짜야 해서, 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적자 규모와 빚 비율을 법으로 정한 상한선 안에서 맞춰야 해요.
빚과 적자에 대한 숫자 기준이 법에 적히면서, 재정 상태를 견줘볼 잣대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