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내린 상담·치료 위탁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없던 제재 수단이 생기는 대신, 과태료를 매기고 거두는 절차와 다툼이 새로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위탁기관의 상담ㆍ치료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계도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탁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액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행위자가 상담·치료 위탁을 따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생겨요. 상담·치료를 통한 계도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서 나온 안이고, 실제 효과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행위자가 상담이나 치료에 오지 않은 사실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두는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