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쓰는 돈(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하도급을 준 도급인도 계산해 넣도록 넓혀요. 노사가 합의한 안전 항목에도 이 돈을 쓸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가 사용 기준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점검해요. 안전 관리에 쓰는 돈의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도급인이 새로 지켜야 할 의무와 점검 부담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관련 규정을 지킬 의무가 새로 생기고, 고용노동부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노사가 합의한 안전 항목에도 이 돈을 쓸 수 있게 돼요.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을 이 돈으로 계상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