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재해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긴급 보호와 심리 상담,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 비용과 행정을 뒷받침하도록 해서, 나라가 쓰는 돈과 지정받는 기관의 24시간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기관에서 긴급 보호와 심리 상담,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긴급 보호·지원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되면 재난 시 보호와 상담, 생활 지원을 맡게 돼요.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함께 받아요.
재난이 나면 보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맡는 만큼, 여기에 드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