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역량의 뜻에 '윤리'를 넣고, 나라와 지자체가 나이대별 맞춤 디지털 교육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진단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근거도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역량의 함양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역시 중요함에도 동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디지털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개별 특성 및 역량을 평가ㆍ반영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에도 동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5항ㆍ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대에 맞춘 디지털역량교육을 나라나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정부가 만드는 진단시스템에서 내 디지털 역량이 확인, 평가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춘 교육을 지원받을 통로가 생겨요. 다만 법에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실제 규모는 나중에 정해져요.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진단시스템 운영이라는 새 업무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