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보자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를 후보자가 직접 보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보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모아 쓰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전송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선거운동 문자는 후보자가 직접 보내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오게 돼요.
대량 문자를 직접 보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하며, 그 비용은 본인이 내요.
후보자에게서 위탁받아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전송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