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돼도 그 기록을 지우지 않고 폐쇄해 보관하도록 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그 기록을 떼어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서류 발급이나 사실 확인이 편해지는 대신, 말소된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말소된 기록을 떼기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요청하면 폐쇄된 등록부를 교부받을 수 있어요.
말소된 등록부를 폐쇄해 계속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