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새 기관 '감염병감시정보원'을 만드는 법이에요. 해외 감염병에 더 빨리 대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운영비는 나라 예산으로 대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대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에 의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제기구와의 교류,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관이 새로 생겨요. 운영비는 나라 예산에서 나와요.
그 나라로 역학조사관이 파견되고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요.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