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났을 때 연합뉴스사가 공적으로 알리는 보도 업무가 있어요. 지금은 그 대상이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좁게 풀이되어 왔는데, 이 법은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도록 보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공적 보도가 이뤄질 근거가 생겨요.
공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재난의 범위가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