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사찰 안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을 정식 절차로 들일 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빼는 법이에요. 조건이 빠지면 건축법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건물도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오를 수 있고, 적용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없이 지은 건물도 건축법 적합 요건 없이 사용승인을 신청해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남아요.
건축법 적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체납이 없으면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어요.
전통사찰 안에서는 건축법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건물도 정식으로 등재되는 절차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