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무관청에 조사권한을 명문으로 주는 법이에요. 반사회적 법인으로 보는 곳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돌리는 제도도 강화해요. 위법 법인을 제재하기 쉬워지는 대신, 어떤 행위가 취소 사유인지와 조사권한의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주무관청이 운영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반사회적 법인으로 보는 경우 남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어요.
위법행위를 확인할 조사권한이 법에 명시돼요.
단체가 후원자나 회원으로 참여하는 곳일 경우, 허가 취소 기준과 조사권한 변화가 그 단체 활동에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